[서류]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

등록일2020-07-14

조회수8017

[히즈메디병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]

 

*  의료법 제21조 (기록열람)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받을 수 없으며,

    의료법 시행규칙 13조3 (기록열람 등의 요건)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

 

 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첨부된 파일을 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(한글파일)제증명_신청을_위한_구비_서류(동의서,위임장).hwp (PDF파일)제증명_신청을_위한_구비_서류(동의서,위임장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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