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제증명 발급안내] 구비서류 등

등록일2020-07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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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히즈메디병원 제증명 발급안내]

 

*  의료법 제21조 (기록열람)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받을 수 없으며,

    의료법 시행규칙 13조3 (기록열람 등의 요건)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

 

 

◆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 (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
 

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

 

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란은 '자필서명'만 인정 (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)

 

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 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
 

◆ 환자 본인이 재위임(복대리인 선임)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발급을 위한 재위임(복대리인 선임)이 가능합니다.

    - 동의서(또는 위임잠)에 재위임할 수 있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문구 옆에 환자가 자필서명을 해야 함.

    - 만 14세 미만 환자의 친족이 재위임할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만 해야 함.

 

◆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편 혹은 팩스 발급은 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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