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체 특수건강진단

등록일2022-04-05

조회수2639

 

히즈메디병원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 

특수건강진단은 소음, 분진, 화학물질, 야간작업 등의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 특별항목에 대해 검사하고 진단하는 제도입니다.

 

◆ 대상

 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(179종)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.

 

◆ 방법

1. 예약

  ☏ 특수검진문의 전화

      [직통전화] 031) - 996 - 3566

      [대표전화] 1588 - 0223

      [팩스번호] 031 - 996 - 7587

 

2. 작업환경측정 및 MSDS결과 확인 (유해인자확인)

 

3. 문진표 작성 / 문진 · 임상진찰 검사진행

 

4. 결과통보

  - 개인결과지

  - 사업장 보관용 결과표 및 사후관리소견서

  - 산업안전공단 결과

 

◆ 실시 주기

   ;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되기 전, <배치 전 건강진단>을 실시하고, 이후 유해인자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<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>을 실시합니다.

이후부터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.

 

◆ 위반시 과태료

   -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: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   - 미실시 근로자 1인당, 1차 위반시 (5만원) / 2차 위반시 (10만원) / 3차 위반시 (15만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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